[경매 강의 요약] (4) 등기부,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의 규칙
근저당에는 두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1. 근저당은 말소된다
규칙2. 근저당보다 후순위의 권리들은 무조건 말소된다.
지난 포스팅에서 신기하게도 은행빚은 무조건 소멸된다고 했습니다.
이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모든 권리사항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됩니다.
대표적인 권리로는 집주인, 은행빚 등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주소만 알면 누구나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발급 건당 수수료 700원이 붙습니다.
이는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근저당
근저당은 날짜순으로 먼저온 사람이 장땡입니다.
등기부 상에서는 갑구와 을구 순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경매에서 중요한건 날짜순입니다.
날짜순으로 정렬했을때의 순서가 배당을 받아가는 순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먼저온놈을 선순위, 나중에온놈을 후순위라고 합니다.
권리분석을 할때는 제일 먼저온놈을 찾는게 핵심입니다.
그 이유는 가장 선순위 근저당 이하의 근저당은 모두 말소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소멸하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를 말소기준권리라고 합니다.
말소기준권리란 등기에서 지워지는 기준이 되는 권리라는 뜻입니다.
소멸되는 권리는 낙찰자의 책임이 아니게 됩니다.
결국 말소기준권리란 근저당보다 후순위로 기재된
근저당, 압류, 가압류, 가처분, 임의경매 모두를 의미합니다.
이 글은 설마 안정일님의 2015년 강의를 기반으로 요약된 포스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Nb9qbozy4A&list=PL4ROyJhjz7bX_KnXBwbby3MiZNNyAHb05&index=28&pp=iAQ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