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강의 요약] (5) 임차인의 권리
주택 임대차 보호법
임차인이란 내 집이 아닌 집에 들어가 세를 사는 세입자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집을 소유하여 세를 주는 사람을 임대인이라고 말하죠.
2024년 현재 기본적인 임대차 기간은 2년에 계약갱신청구권 2년 총 4년 입니다.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당연히 계약 기간은 보장됩니다.
임대차 보호법은 우리 삶에 굉장히 밀접한 법이기 때문에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은 아는사람의 편입니다.
임차인의 권리
경매가 되는 집에 살고있는 임차인에게는 3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대항력 입니다.
임차인이 살고있던 집이 경매에 내놓아진 상황이라면,
대항력은 낙찰자가 나가라는 말에 대항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낙찰자에게 버틸수 있는 권리라는 말입니다.
두번째는 우선변제권 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낙찰 대금 중에서 임차인이 배당을 받을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얼마를 받을수 있느냐도 결정합니다.
세번째는 배당요구 입니다.
부동산이 경매에 나오면 임차인은 법적으로 법원에 배당을 요구하게 되어있습니다.
배당 받을 자격이 있더라도 배당요구 서류를 갖춰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해당 서류는 경매 사건에 기재된 배당종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권리 위에 잠을 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이 글은 설마 안정일님의 2015년 강의를 기반으로 요약된 포스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Nb9qbozy4A&list=PL4ROyJhjz7bX_KnXBwbby3MiZNNyAHb05&index=28&pp=iAQ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