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경매에는 소멸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가 있습니다.낙찰자 입장에서 소멸되는 권리는 어떤것이 있을까여?신기하게도 은행빚은 무조건 소멸됩니다.은행빚은 보통 근저당 혹은 저당권으로 등기부에 기재됩니다.5억 집을 구매할때 3억을 대출받았다면 3억이 근저당이 됩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례압구정 현대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해당 아파트에는 빚 27억 은행 근저당으로 있습니다.만약 이 물건을 낙찰자가 20억에 낙찰 받았다면,은행은 못받은 돈 7억이 남게됩니다.하지만 낙찰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은행은 7억을 집의 이전 소유자야게 받아야 합니다.낙찰자는 7억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 됩니다. 목동아파트 사례감정가 51000만원의 목동 아파트가 있습니다.근저당이 총 4건으로 총 근저당은 5억 5천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