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임대차보호법 3조에는 대항력에 대해 나와있습니다.전입신고란 주소를 옮기면 동사무소(주민센터)에 주소를 이전 했다는 신고하는 절차입니다.전입신고를 하면 제삼자에 대한 효력이 생기는데, 이것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제삼자란 저당을 잡은 은행이나 경매 낙찰자를 말합니다.전세 계약을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아닙니다.정확이는 법적으로 임대차보호법에 보호받는 임차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순위 vs 후순위그렇다면 대항력은 언제 발생할까요?대항력은 낙찰자에게 대항하는 권리라고 했습니다.경매사건에는 최처 근저당이나 가압류, 즉 말소기준권리가 있습니다.임차인의 전입 날짜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다면 대항력이 생깁니다.만약 전입 날짜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다면 후순위가 되어 대항력이 없는 권리가 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