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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2

[경매 강의 요약] (6) 대항력의 모든 것

대항력임대차보호법 3조에는 대항력에 대해 나와있습니다.전입신고란 주소를 옮기면 동사무소(주민센터)에 주소를 이전 했다는 신고하는 절차입니다.전입신고를 하면 제삼자에 대한 효력이 생기는데, 이것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제삼자란 저당을 잡은 은행이나 경매 낙찰자를 말합니다.전세 계약을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아닙니다.정확이는 법적으로 임대차보호법에 보호받는 임차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순위 vs 후순위그렇다면 대항력은 언제 발생할까요?대항력은 낙찰자에게 대항하는 권리라고 했습니다.경매사건에는 최처 근저당이나 가압류, 즉 말소기준권리가 있습니다.임차인의 전입 날짜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다면 대항력이 생깁니다.만약 전입 날짜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다면 후순위가 되어 대항력이 없는 권리가 됩니..

[경매 강의 요약] (5) 임차인의 권리

주택 임대차 보호법임차인이란 내 집이 아닌 집에 들어가 세를 사는 세입자를 의미합니다.반대로 집을 소유하여 세를 주는 사람을 임대인이라고 말하죠.2024년 현재 기본적인 임대차 기간은 2년에 계약갱신청구권 2년 총 4년 입니다.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당연히 계약 기간은 보장됩니다.임대차 보호법은 우리 삶에 굉장히 밀접한 법이기 때문에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법은 아는사람의 편입니다. 임차인의 권리경매가 되는 집에 살고있는 임차인에게는 3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대항력 입니다.임차인이 살고있던 집이 경매에 내놓아진 상황이라면,대항력은 낙찰자가 나가라는 말에 대항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한마디로 말해 낙찰자에게 버틸수 있는 권리라는 말입니다. 두번째는 우선변제권 입니다.우선변제권이란 낙찰 대금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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