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3가지 권리임차인에게는 세가지 권리가 있습니다.첫번째는 대항력 입니다.두번째는 우선변제권 입니다.세번째는 배당요구 입니다. 지난번에 알아본 대항력에서의 포인트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변제권우선변제권이란 다른 늦게 들어온 채권자들에 비해,임차인이 먼저 배당을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지금까지 경매를 하면 채권자들 중에서 누가 배당을 받을 수 있고누구는 배당을 받을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 2항에 우선변제권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반대로 확정일자가 없다면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서 도장 형식으로 찍어줍니다.(2024년 현재는 전산화가 되어있습니다.)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