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의 시작
부동산 매물이 경매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통은 부동산 물건에 과도한 빚이 쌓인 경우 경매로 나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이해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란 돈을 빌려준 사람을 의미하고,
채무자란 돈을 빌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물건에는 보통 소유자가 채무자이고,
은행이나 전세임차인은 채권자입니다.
경매에 나오는 과정
부동산의 주인이 과도한 빚이 쌓이면 집주인은 집을 포기하게 됩니다.
집주인은 집을 채무와 함께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이때 채권자는 집을 매각하기를 원하죠.
하지만 보통 채무자는 채무 전체를 변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빚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강제로 부동산을 매각해서 회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경매에 나오게 됩니다.
경매와 배당
경매가 완료되면 채권자에게 배당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배당의 의무는 경매 진행자인 법원에게 있습니다.
모든 채권자에게 배당이 돌아가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물건이 팔려도 남아있는 빚이 있다면 빚은 끝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남은 빚을 누가 책임지느냐에 따라 경매의 수익률이 갈리게 됩니다.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기존 채무자가 책임질 수도 있지만,
경매를 낙찰받은 낙찰자가 책임져야 할수도 있습니다.
이때 낙찰자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빚을 소멸된다,
낙찰자가 책임져야하는 빚을 인수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소멸되는 채권의 물건은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빚을 인수한다고 해서 수익을 보지 못한다는것은 아닐수 있습니다.
이 글은 설마 안정일님의 2015년 강의를 기반으로 요약된 포스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Nb9qbozy4A&list=PL4ROyJhjz7bX_KnXBwbby3MiZNNyAHb05&index=28&pp=iAQ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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